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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조희연 교육감 "민법 제38조 적용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YTN

2019-03-05 5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공동체 여러분!

[목적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상상황실'을 통해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원생들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인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변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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